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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정 김해시의원 "24세로 보호종료아동 연장, 예산 확대해야"

경남

    허수정 김해시의원 "24세로 보호종료아동 연장, 예산 확대해야"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김정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 제공김해시의회 제공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수정 김해시의원(비례)은 14일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했는데, 김해시에는 이런 아동이 106명 된다"며 "그나마 지난해 1월 김정호 국회의원이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보호종료아동은 18세부터 만 24세까지 최장 6년 동안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과연 김해시 보호종료아동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신청주의에 기초하기에 연락이 두절되면 지원할 방법이 없고 보호종료아동은 정보에 취약해져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허수정 시의원은 이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김해시의 홍보자료는 부족하다"며 "24세까지 보호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점 등 현재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홍보와 세밀한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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