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 데이터 정책을 종합·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하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5명씩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 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데이터 분야 8개와 신산업 분야 5개 등 모두 13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개선 방안에는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제한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하다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산과 금융 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게임 규제 가능성이 있는 메타버스에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하고, 2030부산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는 게임물에 포함되어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 허용과 국회를 통과한 OTT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신속 시행,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등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산업 저변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대폭 확충과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규제 혁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추진과제들을 도출한 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