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년 동안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하여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해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등록 화면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해 정확하게 신고했다"며 "하지만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으로 생각해 정산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가 이날 국세청에 관련 사항에 대해 수정 신고했고 잘못 공제된 167만원을 반납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