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4만 건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총 금액은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7202억 원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을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설명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10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992억 원, 부산진구 722억 원 순이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모바일 앱이나 부산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