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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 살해·시신유기한 40대…징역 28년 구형

부산

    주식 공동투자자 살해·시신유기한 40대…징역 28년 구형

    검찰,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한 뒤 밭에 파묻은 40대 여성에게 징역 28년 구형
    다음 달 14일 선고 공판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만난 B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뒤 B씨가 상황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날 경찰의 수사를 피해가 위해 허위 차량 번호가 적힌 A4용지를 인쇄해 번호판 위에 붙이는가 하면 범행 다음 날에는 B씨의 시신을 꺼낸 뒤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기까지했다.

    A씨는 최종 변론에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의 변호인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생기면서 다툼이 벌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유족 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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