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일출봉. 제주도 제공제주도가 관광객에게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을 걷으려면 형평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창신 변호사는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2차 제주환경포럼에 참석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법적 쟁점'을 주제발표하고 제주도만 추진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이나 논리 개발을 위해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강원도와 울릉도 등과 함께 범주를 구성해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1만원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개발해야 하고 기존 생태계 보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부담금 등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생활환경과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관광객 등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변호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앞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형평성과 중복성, 구체성, 위헌 소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제주환경포럼은 앞으로도 4차례 더 열린다.
10월과 11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중복성 문제를 논의하고 12월 회의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이론적 근거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6차 회의에선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안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용역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내년 8월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