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택시기사와 다투다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장이 누구냐"고 말한 오택림 전북 익산시 부시장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가 공개한 '음주 후 품위 유지 위반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도는 오택림 부시장이 공무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했다며 경징계 처분할 것을 익산시에 요구했다.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오 부시장이 음주 후 술에 취해 도민에게 욕설 및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 부시장은 지난 7월 1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택시기사와 다투다 폭언을 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익산부시장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서장이 누구냐"며 큰소리를 쳤다.
이에 전북도는 오 부시장에 대한 공직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