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31)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약 3년간 피해자에게 만남 강요와 협박성 내용이 담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300통 이상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황진환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31)씨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전씨는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주변을 배회하다가 A씨가 순찰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과 역사 직원 등이 현장에서 전씨를 제압해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사망했다.
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전씨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350여 차례 만나달라고 연락을 한 혐의(정통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가 추가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피해자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을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기 하루 전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 등을 보고 피해자 A씨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