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9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결과,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8건, 고춧가루 8건, 쇠고기 3건 등의 순이었다. 또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45개소, 가공업체 4개소, 식육판매업소 4개소 등이었다.
원산지 분석용 시료 채취. 경북농관원 제공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북 의성군 A 떡집은 미국산 쌀로 만든 떡 15㎏을 사들여 매장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 문경시 B 축산은 칠레산 돼지고기 125㎏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식당에 납품했다.
또 청도군 C 건강원에서는 호주산 흑염소 진액과 외국산 한약재로 제조한 흑염소 중탕 165㎏을 국내산으로 속여 인터넷 통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대구·경북지역 1344개 업체를 점검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5개소와 원산지를 미표시한 32개소,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2개소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5개소는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3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180만 원을 부과했다.
김동환 지원장은 "최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부정 유통 개연성이 높다"라며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와 함께 엄격한 단속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