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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횡령 수자원공사 직원, 추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부산

    85억 횡령 수자원공사 직원, 추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85억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수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숙소로 사용하던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의 임대인이 반환한 보증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회계 담당자인 A씨 명의 계좌로 보증금 2억원을 입금했다.
     
    A씨는 이 돈을 횡령한 뒤, 한국수자원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마치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내용을 허위로 입력했다.
     
    A씨는 이 돈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횡령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회삿돈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이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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