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집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일삼은 성범죄로 최근 파면됐다. 환경부 산하기관 공무원 1명도 성범죄로 올초 파면됐다.
2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 수석전문관 A씨는 지난해 8~11월 4차례에 걸쳐 여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개인물품을 뒤지고, 에어컨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올해 7월 파면됐다.
A씨는 회식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활용해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일과시간에도 피해자 집을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서기 B씨는 충북 청주시의 한 주점에서 수면제를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항거불능의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에 따라 올해 1월 파면됐다.
A와 B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환 의원실은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총 405건 중 42건이 성비위 관련 징계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7월 말까지 5건이 적발됐다.
5년간 성비위 징계는 기관별로는 수자원공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공원공단 7건, 환경공단 5건, 환경부 및 소속기관 4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