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갑질제보 10건 중 9.5건은 갑질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제보는 191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갑질 혐의자에게 징계와 같은 구체적 처분조치가 있었던 사례는 단 8건(담임교체 조치, 학교장 주의 등)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갑질신고센터에는 총 191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건, 2020년 17건, 2021년 86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됐고 올해 상반기(2022년 1월~2022년 8월)의 경우 무려 67건의 제보가 집계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갑질 행위 신고가 늘고 있다.
김혜영 시의원은 "서울 교육 현장의 갑질 제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갑질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처분들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합당한 결과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제보된 갑질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징계처분까지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