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단지. 권기수 기자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구지역에 대한 규제 족쇄가 모두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구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뗐다.
이로써 대구 모든 지역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 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 가중 등 2중 3중의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경북 포항 남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오는 26일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