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송면 피해 모습. 김대기 기자경북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재산 피해가구 중 주택침수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신고된 사유재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최종적인 복구계획이 수립 된 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포항시는 복구계획이 수립되기 전 수해민들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주택침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해 16일 85가구에 1억7천만 원을 선지급했으며 21일 100여명에게 2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피해가구에서는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종료일은 23일 오후 6시까지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엔 신고가 안 되니 사유재산 피해가구는 종료일 전 사유재산피해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