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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경고에도…집 배관타고 침입해 폭행한 20대 '영장 기각'



경남

    "스토킹 처벌" 경고에도…집 배관타고 침입해 폭행한 20대 '영장 기각'

    CCTV 영상 캡처. 경남경찰청 제공CCTV 영상 캡처. 경남경찰청 제공
    스토킹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 배관을 타고 들어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20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여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구속영장과 동시에 신청한 잠정조치 2, 3, 4호는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가 잠정조치 2, 3호를 어길 경우 곧바로 잠정조치 4호가 이뤄진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집이 아닌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조치하는 한편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진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1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B씨를 따라갔고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다. 경찰은 A씨에게는 또 다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20일 오전 0시 5분쯤 B씨의 집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B씨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피해자는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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