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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50대 남성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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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50대 남성 구속 영장 신청

    부산 남부경찰서, 사기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입건

    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기 조직에 전달하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거리에서 B씨에게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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