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물이 섞인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남원시의 한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경유를 판매해 차량 10여 대의 시동이 꺼지게 하는 등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원경찰서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해당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10여 대의 차가 모두 떨리거나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A씨의 주유소에서 판매된 경유는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남원시는 해당 주유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권고한 상태로 추후 '경고' 또는 '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해당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에서 "본사 측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를 판매한 것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남원시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업주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