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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오르는데…심야 택시대란 잡을 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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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택시요금 오르는데…심야 택시대란 잡을 묘안은?

    핵심요약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12월, 기본요금 천원 인상 내년 2월 시행
    택시 리스제 도입, 플랫폼 택시 지도·감독권 국토부와 협의중
    플랫폼 택시 목적지 노출 차단, 호출 취소 벌금 20만원 부과도

    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 모습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 모습
    서울 택시요금이 3년 만에 1천원 인상된 기본요금 4800원 시대에 한층 가까워졌다. 여기에 플랫폼택시 승차거부 등을 단속할 지도·감독권을 서울시에 부여하고 '택시 리스제' 시범운영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22일 시의회 상임위인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정안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해 택시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는 택시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인 12월부터 적용한다.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기고 승객 수요가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정안은 28일 본회의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택시 앱 미터기서울택시 앱 미터기
    시의회는 당초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심야 택시대란'이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법인택시 인력 부족과 플랫폼 택시의 콜서비스 목적지 표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안을 건의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 언급되는 우버(UBER)와 같은 유사운송사업 도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우버 등 유사운송 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관인 국토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서울시는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우는 우버와 같은 유사운송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과 심야 택시대란 대책에서 눈여겨 볼 점은 크게 법인택시운송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중개플랫폼 3개 분야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운전기사의 소득 감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택시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뒀다.

    법인택시의 경우 소득감소와 근로의욕 저하의 원인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택시월급제)를 개선해 택시 기사의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년간 동결되어 있던 요금을 인상해 타 업종으로 이탈한 인력을 유인한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에 운송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할증요율을 높여 심야 택시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한다. 운행율이 떨어져 차고지에 있는 택시를 활용해 택시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회사에 리스 비용을 내면 전액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택시처럼 영업을 할 수 있다. 대신 택시 수요가 많은 저녁부터 심야에만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 법인택시 리스제는 국토부 소관으로 서울시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플랫폼 택시에 호출비 부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업계 간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 대신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강제 배차하는 방식을 모든 택시 플랫폼 서비스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승차거부와 마찬가지로 단거리 승객 거부 등 택시호출을 취소하면 승차거부로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플랫폼 택시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에 지도·감독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심야시간대 호출요금 인상에는 "서울시와 생각이 다르다"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역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의 입장차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도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요금 인상 외에 택시 운수종사자를 늘리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일부는 법적인 권한에 의해 서울시가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함께 택시리스제 추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유예제도)를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플랫폼택시의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기 방지를 위한 콜택시 목적지 미표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서울시가 개선이행조치를 플랫폼업체에 내릴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 권한을 줄 것 요구했다.

    교통위는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법인택시 공급을 늘리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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