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제공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제주 석부작(난 등을 돌에 붙인 것)과 대형 자연석을 다른 지역으로 밀반출하려던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자연석과 석부작을 몰래 화물차를 실어 배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가장 긴 직선 길이가 53~83㎝인 석부작 11점과 54~75㎝인 자연석 3점 등 모두 14점을 트럭에 싣고 여객선을 통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반출 목적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가장 긴 직선 길이가 50cm 이상인 자연 상태의 석부작과 직선 길이 10㎝ 이상의 자연 상태 암석은 제주 보존자원으로 규정돼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