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전경. 부산 북구 제공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혐의로 구청 자체 조사를 받아 온 부산 북구의 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8.25 CBS노컷뉴스=부산 북구 공무원이 연인 개인정보 무단열람…징계 검토]
부산 북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북구 소속 공무원인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소득정보 등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해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B씨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대전에 사는 B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구청 자체 조사에서 B씨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B씨에 대한 징계 시기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