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초등학생인 의붓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박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12년 8~12월 집에서 초등학생인 의붓동생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박 판사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B씨가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는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게 다수 포함된 점 등 범행 일련의 특징적 사건 연결이 자연스럽다"며 "B씨는 어린 나이에 이 같은 범행을 당하면서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만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2012년 8~9월 범죄에 대해선 무죄, 12월 말 발생한 범행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년이었다는 점,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