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행동 제공강원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학력, 국민의힘 김진용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학력 게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선거에 중요한 판단 자료고, 허위학력 게재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김 의원은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허위 학력이 유권자로 하여금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했으로 당선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강원도체육회 산하 기관 선거에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만 수료한 후보자가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해 당선된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체육회장 선거에 비춰 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선거에서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무효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릉시민행동은 또 "같은 당 소속인 허병관 의원은 재산신고 시 12억여 원의 재산을 누락했다"며 "선관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직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즉시 검찰에 고발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진환 기자
앞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20일 허위 학력을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용 명함에 정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 등에게 배포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학력의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교육과정 이수학력만 게재 할 수 있다.
이에 강릉시선관위는 지난 5월 13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허 의원에 대해서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