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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횡령으로 실형 받은 장애인 시설 이사장 사망…사건 종결

전북

    폭행·횡령으로 실형 받은 장애인 시설 이사장 사망…사건 종결


    수년 동안 장애인의 급여를 횡령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장수군의 장애인 복지시설 이사장이 숨져 사건이 종결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71)씨의 공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A씨는 장애인복지법위반과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A씨가 최근 지병으로 숨져 원장 B씨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벧엘장애인의집에 입소한 중증정신 장애인 16명을 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 급여 등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8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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