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리핀 GMA시와 손을 잡았다.
경주시는 2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필리핀 GMA(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마리셀 E. 토레스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계절근로자 거주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고, 필리핀 GMA시는 근로자 선발 및 훈련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9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을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신청을 받고, 오는 12월 법무부에서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는 필리핀 현지 사전교육 및 농가배치 전 재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절근로자 모니터링 및 농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무단이탈 방지와 인권보호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캄보디아 외국인 농업연수생과 연계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우수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많이 해소되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