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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앓다 생후 3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검거

부산

    산후우울증 앓다 생후 3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검거

    부산 강서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 강서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에서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3개월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살인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건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남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산후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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