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되는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연합뉴스법원이 600억 원 대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23억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를 도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동생(41)에게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323억 8000만 원이다.
앞서 전 씨 형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와 유흥 등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2013년 1월부터는 외화예금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해외로 은닉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가족 사업이 어려워지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이들 형제가 빼돌린 93억 2000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에 이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 형제의 추가 횡령액이 발견되면서 이들이 빼돌린 돈은 총 707억 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현재 이들이 부모와 지인 등에게 1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고, 투자 실패로 잃은 돈은 318억 원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