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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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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사고사 위장해 완전범죄 계획…강압수사 주장하며 본질 흐려"
    이씨 측 "유력 증거없어…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檢 "피고인들 사고사 위장한 완전범죄 계획…보험금 노린 한탕주의"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특정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들이 재판에 이른 뒤 임의 진술을 모두 뒤집고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강압 수사의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해·조현수 측 "유력한 증거없어…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연합뉴스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연합뉴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은해·조현수, 심리적 지배 통해 남편 살인 혐의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2011년부터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해 경제적 이익을 착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A씨가 퇴사와 대출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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