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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등교 시간엔 집 밖 못 나가



사건/사고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등교 시간엔 집 밖 못 나가

    외출제한 시간 오전 9시까지로 연장
    주거지 제한·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

    검거된 김근식. 연합뉴스검거된 김근식.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3시간 늘어났다.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소 후 김씨의 주거와 이동도 제한된다.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며,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가부 또한 사진과 실거주지 등 김씨의 신상 정보를 출소일 당일에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해왔으며,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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