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을 중심으로 확 뜯어고치자는 법안에 여야 원내 5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뛰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시대정신·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20여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현행 46명에서 173명으로, 4배 가까이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비례대표로 채워 양당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유권자의 다변화된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또 지역구 의원을 현행 253명에서 127명으로 줄이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각각의 지역구를 통합한 뒤 권역별로 4~5명을 한 번에 뽑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당법,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당을 만들거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선 중앙당과 5개 시·도당을 꾸리고 각각 당원 1천명 이상씩 확보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해 문턱을 낮추고 차후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
교섭단체 구성도 지금은 국회에 '20석 이상' 있어야 가능하지만 요건을 '10석 이상'으로 낮춰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개정안에 들어갔다.
개정안 공동발의자로는 김종민·박성준·박영순·박용진·서동용·어기구·윤영찬·이원욱·장철민·정성호·조승래·조응천·홍영표(이상 민주당), 이명수·이용호(이상 국민의힘), 장혜영(정의당), 조정훈(시대정신), 기본소득당(용혜인), 김홍걸·양정숙(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