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평소 자주 찾던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여주인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동희 재판장)은 6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 자체도 끔찍하고 살아 남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릉시 노암동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 B(여·5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손님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옥천동의 한 호프집에서도 여주인 C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자수해 긴급체포됐으며 피해 여성들은 A씨가 평소 자주가던 식당과 호프집 주인으로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C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계획했지만 당시 가게 문이 닫혀 있어 B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핀잔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평소 나를 무시했다. 다른 손님에게는 아는 척을 해주고 나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