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 어기구 의원실 제공내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농협의 무자격조합원이 5만명 넘게 적발돼 가짜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해수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무자격조합원으로 5만83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만4080명이 탈퇴 처리됐고 아직 6755명이 무자격조합원으로 남아있다.
최근 10년간 무자격조합원 현황을 보면, 매해 평균 5만 4800여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년도인 2014년과 2018년에는 무자격조합원이 평년보다 2배 정도 늘어 각각 10만 4513명과 9만 4002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연합뉴스
어 의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매번 선거마다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일부 조합에서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했으며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농정마저도 왜곡하게 된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와 더불어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1119개‧수협 92개‧산림조합 142개 등 전국 1353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지난 1회, 2회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일선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조치하는 등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