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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억 횡령'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1심서 실형



법조

    '비트코인 3억 횡령'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1심서 실형

    연합뉴스연합뉴스
    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산 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이같은 권한을 이용해 회사 소유의 비트코인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산 업무 담당자인 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근무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체 대표가 가상화폐 잔고를 허위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렸다가 처벌받은 곳이다.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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