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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북 대아수목원, 도립미술관 분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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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전북 대아수목원, 도립미술관 분원 불가"

    전북도, 산림청에 유권해석 요청
    수목원정원법상, 수목 외 시설 안 돼
    소규모 전시 공간 검토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 완주 대아수목원에 도립미술관 분원을 두려던 전북도 계획이 무산됐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아수목원 부지 내 도립미술관 분원 설치'와 관련한 전북도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관련 법에 저촉된다"고 회신했다.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상 수목원에는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수목유전자원의 관리 시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수목유전자원 전시 시설'만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대아수목원은 완주군 동상면에 자리했다.

    150ha에 조성된 수목원은 30여만 그루의 관상수와 함께 약수터와 쉼터, 전망대, 산림자료실 등을 갖췄다.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립미술관 소장품을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대아수목원 내 미술관 분원 설치를 주문했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수목원 내 소규모 예술작품 전시공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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