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세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이혼한 부인 B씨에게 집을 내주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A씨는 이혼 후 6개월 만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에 도전,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B씨 소유 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는 등 주택 청약을 위한 '위장이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아이를 가진 C씨와 D씨. 서류상으로는 홀로 임신한 셈인 C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한부모가족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그런데 이후 아이가 태어나자 D씨도 이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종류에 관계없이 각 세대에 1번만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을 혼인신고를 늦춰 중복해서 받아낸 것이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E씨와 F씨 형제. 수도권 주택을 노린 이들 형제는 지난해 G씨가 가진 수도권의 시골 농가주택으로 위장 전입했다. '수도권 거주자'로 위장한 이들 형제는 지난해는 E씨가, 올해는 F씨가 각각 일반공급 청약으로 수도권 분양주택 당첨에 성공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황진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 부정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의뢰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28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9건이나 됐다.
특히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임신한 여성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먼저 받은 후,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도 2건 있었다.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29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이 2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환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