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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막히자 독자제재 카드…실효성은 낮아

국방/외교

    안보리 결의 막히자 독자제재 카드…실효성은 낮아

    핵심요약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단행…로켓트공업부 등 기관 16곳, 개인 15명 대상
    이미 美 제재 받고 있어 추가적 효과는 미미…촘촘한 제재로 한계효용 한계
    중‧러 비협조로 인한 유엔제재 불발의 우회…우방국과 중첩‧교차제재로 보완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에 대해 약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14일 북한인 15명과 북한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이들과 외환‧금융거래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15년 6월 첫 대북 독자제재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6차례 독자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독자제재 대상 개인은 모두 124명, 기관은 105곳으로 늘어났다.
     
    개인은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와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소속 정만복 등이다.
     
    기관은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선박‧광물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원유 밀수에 관여한 원유공업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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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존 독자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상징적 측면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은 이미 미국의 독자제재 목록에 올라있다. 제재 대상 개인이 속한 제2자연과학원(안보리 결의 2094호) 등은 유엔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의 제재 대상자가 되면 이와 거래하는 제3자도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게 된다. 
     
    이미 미국의 제재 만으로도 효과가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효과는 국내법적 규제의 의미 외에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등 우방국의 독자제재 외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촘촘한 제재가 오래 전부터 이중삼중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조치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상태여서 대북 제재의 한계효용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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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우방국들의 독자 제재로 우회, 보완하는 의미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요 우방국들이 대북 제재를 서로 교차 및 중첩적으로 함으로써 유엔 제재가 아니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와 우방국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독자제재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다소나마 우회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이 약 190명, 단체는 약 200곳인 반면 한국은 각각 124명과 105곳으로 교차 및 중첩될 영역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일본과 호주가 지정한 대북제재 대상도 미국의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독자 대북제재 대상을 또 다시 추가하고 암호화폐 같은 사이버 분야에서의 조치도 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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