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지난 3월 부산지역 대선 투표소에서 근거없는 투표 관리 규정을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B(66)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단체 회원이다.
A씨는 지난 3월 대선 당시 부산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개인 사인이 아니라 관인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전화로 선거 관계자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수영구의 한 투표소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투표소에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신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