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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임대업 '셀프 허가'

서울

    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임대업 '셀프 허가'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본인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을 스스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등 28건을 재산으로 신고해 총 자산이 500억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7월 말 강남구청 행정국장 등 내부 공무원 4명을 위원으로 하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꾸려 조 구청장의 임대업 겸업에 대해 허가 의견으로 의결했고, 조 구청장이 이를 최종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를 계속 하길 원하면 임용 한 달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취임 전 다른 사람에게 임대사업 관리 용역을 맡겨 특정 업무를 주기적·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건물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구청장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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