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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방역 총력

경남

    진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방역 총력

    핵심요약

    가금농장, 축산관련 종사자에 행정명령 발동

    진주시청 제공진주시청 제공
    경남 진주시는 충북 천안지역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에 총역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12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자 AI 방역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방역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진주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 종사자와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 1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진주시는 특히 AI 차단방역을 위해 진주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과 시청 방제차량 5대를 이용해 가금농장을 매일 소독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가금농가에 소독약품과 야생조류기피제를 배부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률이 작년 대비 88% 이상 높고 국내 발생도 2주나 빨라진 만큼 관내 발생 예방을 위해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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