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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막고 국감 거부 野에 이원석 "영장 집행은 책무"

법조

    압색 막고 국감 거부 野에 이원석 "영장 집행은 책무"

    "영장 집행 착수 단계서 검사 와이셔츠 단추 뜯겨지고 달걀 날아들어"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 법인…사무실과 책상에 국한"
    "유동규 회유? 野와 10년 인연 회유 되겠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열렸다. 검찰이 대검 국감 전날인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고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감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국감에 불참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총장은 국회 일정과 상관 없이 수사한 대로 영장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집행할 '책무'만 있다면서 영장 재집행을 시사했다.  

    민주 '국감 불참'…이원석 "영장 집행 단계서 검사 와이셔츠 단추 뜯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대검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장외전을 펼쳤다.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해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와 간부들을 징계 및 사퇴시키라는 요구사항을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의 표현대로 '국감 일개 피감기관'인 검찰이 국감을 하루 앞둔 날 사상 초유의 당사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서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하지만, 김 부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입기록이 단 3회에 불과하고 사무실에 개인 소지품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강압 수사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전에는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참석한 채 국감이 시작되자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감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당 관계자와 대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당 관계자와 대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야당에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한 채 대검 국감이 열렸다. 국감에 참석한 이원석 총장은 우선 전날 압수수색 현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영장 집행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장은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면서 "별개 법인 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과 책상에 국한에서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검찰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압수수색의 ABC는 근무 장소와 주거지로, 주거지 영장을 압수수색 했으면 사무실을 수색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검 국감을 앞두고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게 용이하진 않다. 하지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건 5년 뒤 10년 뒤 분명히 검찰이 법률적,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은) 권리가 아니라 책무"라며 "저희가 공당의 정치나 정책에 대해 압수하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야당이) 협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검 국감 앞두고 압색 일정 조정하면 그게 검찰 정치 행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장은 "대검 국감을 앞두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하면 곤욕 치르리라는 걸 알았다"면서 "하지만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하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이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적정 시기라 판단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국감이나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이행할 뿐"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회유설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 총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문제가 되고 있는 김 부원장은 야당 의원님들과 1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분이다. 그런 분에 대해서 회유가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회유한다면 오히려 구속하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 놓고 회유하지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간 분을 회유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1심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데 추가 기소를 해서 6개월이 연장돼 구속기간 1년이 됐다. 그 상황에서 다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병합이 되지 않고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0시에 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2년 뒤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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