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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사태'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대책' 尹대통령에 보고

경제정책

    '카톡 사태'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대책' 尹대통령에 보고

    핵심요약

    플랫폼 독점력 남용 막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연말까지 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플랫폼 특성 고려해 내년 중 개정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2차 합동감식이 진행중인 가운데 건물 앞에 카카오t 택시가 정차해 있다. 황진환 기자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2차 합동감식이 진행중인 가운데 건물 앞에 카카오t 택시가 정차해 있다. 황진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사태로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 경쟁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점력 남용 방지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제정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른 산업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산업 특성에 맞춰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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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의 거래조건을 타 플랫폼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자사우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이 해당한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에는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함으로써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심사시 판단기준 또한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쟁제한성을 들여다 볼 때 플랫폼 분야 M&A(인수합병) 특성에 맞는 고려요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서비스와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돼 한 번에 여러 시장에 지배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충성 고객층·데이터 통합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하거나 경쟁자를 봉쇄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특징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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