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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입법조사처, '구글 인앱결제' 법 위반 인정"

IT/과학

    조승래 의원 "입법조사처, '구글 인앱결제' 법 위반 인정"

    핵심요약

    입법조사처 "'인앱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해당"
    조 의원 "방통위서 모든 자원 동원해 위법 확인해야"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했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앱 결제를 금지, 외부 웹 결제에 대한 안내를 금지하는 것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사가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 등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의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금지행위 범위를 축소했다고도 지적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률에서보다 범위를 축소해 일부 행위를 제재할 수 없을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핵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문제없이 접근·이용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EU)의 입법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했다"며 "방통위는 조사 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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