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고 현장 향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연합뉴스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SGC이테크건설의 물류센터 신축현장의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면서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및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분쯤, SGC이테크건설이 맡은 KY로지스 안성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붕괴돼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슬라브와 함께 5~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 등을 구성해 사고원인 조사 등을 실시 중이다.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한 안성 물류창고 공사현장. 연합뉴스해당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26억 원 규모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를 출동시켜 현장수습 및 사고경위‧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고수습과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명 이상 숨지거나 10명 이상 다치는 건설 관련 사고, 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하는 등 중대건설사고가 일어나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