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일하던 식당에서 주인 몰래 소고기와 현금을 수십 차례 빼간 혐의(업무상횡령·절도)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내 한 식당에서 2019년 9월부터 홀 서빙과 주방보조 업무를 한 종업원 A씨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갈비·소고기·삼겹살 등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식당 물품을 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물품을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난해 4월 6일부터 그해 7월 10일까지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을 야금야금 빼내 가기도 했다.
한 번에 적게는 2만 3천원부터 많게는 27만원을 꺼내는 등 절도 횟수만 41차례, 훔친 금액은 총 43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기소된 이후 피해 금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