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최초로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26일 전남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제264회 임시회에서 정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 사법기관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정광현 의원은 "최근 서울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접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돕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