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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연인에게 '묻지마 흉기 난동' 30대…法 "징역 6년"

영동

    산책 연인에게 '묻지마 흉기 난동' 30대…法 "징역 6년"

    핵심요약

    법원 "묻지마식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 야기"

    속초 영랑호 산책로. 연합뉴스속초 영랑호 산책로. 연합뉴스
    지난해 9월 강원 속초시 영랑호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를 걷던 20대 연인에게 갑자기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피해 남녀는 목과 손목 부위 등에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산책하던 20대 커플 흉기 피습한 가해자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미국에서 귀국한 후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방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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