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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전 제천시장 "김창규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수사하라"

청주

    이상천 전 제천시장 "김창규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수사하라"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이상천 전 충북 제천시장이 김창규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은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규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며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눈감았다"며 "수사기관 자의로 범죄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를 외면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 전 시장은 김 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 측이 지역 인터넷매체에 금품을 살포했다는 녹취록을 10개 이상 확보했고, 경찰에도 제출했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은 이 부분을 덮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근거로 민선 7기 제천시가 정부의 공공의료 수요조사에서 '계획없음'으로 회신한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선거에서 패한 뒤 김 시장이 비공개 문서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제천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전 시장은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에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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