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지인들에게 술값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구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구례군 한 술집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맥주 등 주류대금 1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내년에 구례군수로 출마하니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제공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