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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맥주값 '만원 상당' 제공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전남

    선거 앞두고 맥주값 '만원 상당' 제공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박사라 기자 박사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지인들에게 술값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구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구례군 한 술집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맥주 등 주류대금 1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내년에 구례군수로 출마하니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제공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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