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정류장의 모습. 박종민 기자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마련된 택시부제 해제가 오는 1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택시부제 해제와 친환경·고급택시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등과 관련한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으로 인해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시행돼 온 택시 부제는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외 지역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제를 운영·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대형 승합·고급택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택시의 중형에서 대형 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인 무사고 5년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도 고급택시의 경우 기존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의 경우 기존 190KW에서 110KW로 내연기관 수준으로 낮춘다.
법인택시의 경우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에서만 근무교대가 이뤄지게 했던 것을 완화, 근무교대 전 음주확인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정류장의 모습. 박종민 기자
국토부는 이외에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령기준 완화, 차량충당연한 완화,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등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그간 차고지에서만 가능했던 오전 0~4시 밤샘주차를,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거주지 주변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한다.
중형택시의 경우 '개인 7년+연장 2년', '법인 4년+연장2년'이던 차령 기준을 완화, 사용연한이 됐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가맹·플랫폼 택시의 경우 사전예약제, 사전확정요금제 등이 가능한 택시임을 고려해 택시표시등의 필요성이 낮은 만큼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