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경위는 차량을 몰고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 차량 운전자가 A 경위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A 경위는 "전날 초저녁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지인의 연락을 받아 집을 나서던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감찰을 거쳐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