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무단으로 하선해 밀입국한 화물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몰래 빠져나와 밀입국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정박 중인 화물선을 몰래 빠져나와 밀입국한 혐의로 베트남 선원 34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8시 30분쯤 전남 목포시 모 조선수리소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몰래 내린 뒤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두 철조망을 넘어 항구를 빠져나간 뒤 차를 타고 영암으로 이동해 지인이 마련한 숙소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은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무단으로 하선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